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그간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하고 있다. 본격적인 법 시행으로 공공·민간을 망라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관리 전 단계에 걸쳐, 보다 엄격한 보호기준과 원칙이 적용되고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국민의 권리구제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 정보를 간호사에게 요구할 때에는 윤리적 딜레마가 생긴다.
● 신의(비밀보장)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신의는 가장 민감한 요소 중 하나이다. 모든 보건의료 종사자들은 환자의 사생활보호와 개인 건강정보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 나이팅게일 선서에서 ‘간호사면서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이해될 수 있다. 또한 해당정보의 특성과 정보의 사용에 대한개인의 합리적인 기대가 내포되어 있다. 결국 정보화사회에의 개인정보란 종래의 개인의 비밀이나 프라이버시처럼 완전한 비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보주체의 자
한 두 사람이 청렴하다고 해서 해결되기 어려다.
2) 공직내부
- 공사구분의 불명확 : 업무용 승용차로 출퇴근 하는 현실, 업무용카드로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는 사례 등
- ꡒ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되는지ꡓ에 대한 분명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이 개인별로 판단기준이 달라 혼란을 야기
권리로 선언하였다. 호주의 프라이버시 헌장의 서문에는 "자유로운 민주사회는 개인의 자주성을 존중하며, 그러한 자주성을 침해하는 국가나 사적 단체의 권한을 제한하며, 프라이버시는 인간존엄의 본질과 결사 및 표현의 자유의 핵심 가치이다. 이는 기본적인 인권으로서 모든 인간의 합리적인 기대
Ⅰ. 서론
한국의 사회복지실천에서 윤리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면서 2001년도에 사회복지 윤리강령은 4차 개정의 내용은 기존의 대략적인 지침의 역할을 했던 10개 문항에서 좀 더 구체화되었다. 그 내용은 여섯 분야의 총 46개 항목으로써 이러한 변화는 사회복지실천에서 윤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일신상의 사유는 근로자의 행태상의 사유와 명백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러한 때에는 근로관계의 존립을 기대할 수 없는 일차적 원인이 근로자의 적성이나 능력 내지 성격을 이유로 하는 일신상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
대한 필요 및 최소한의 제한으로서 이며, 간통죄가 피해자의 인내심이나 복수심의 다과 및 행위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법률적용의 결과가 달라지는 측면이 있는 점을 무시할 수는 없으나, 이는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간통죄를 친고죄로 하는데서 오는 부득이한 현상으로서 형법상 다
간주되었고, 교사와 학교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 존재로 인식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교육에 대한 관점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의 목적이 단순히 지식의 전달을 넘어 학생 개개인의 전인적 발달을 추구하게 되면서, 학생 개인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